개인회생 변제기간 정하는 방법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개인회생자는 미리 정한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합니다. 변제기간을 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은 변제기간은 3년을 넘지 않아야 하지만 특별한 경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년의 변제기간

원칙적으로 변제기간은 3년입니다.
원금을 전부를 변제할 수 없어도 3년까지만 변제하면 됩니다.
다만, 총변제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 채무금액의 일정액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채무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인가결정일 기준)에는 5% 이상,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3%+1백만원 이상 변제해야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 제3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① 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2.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3.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② 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2.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3.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변제계획에서 채권의 조를 분류하는 때에는 같은 조로 분류된 채권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이익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의 동의가 있거나 소액의 개인회생채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변제계획은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⑥ 법원은 필요한 경우 변제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인적ㆍ물적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ㆍ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③법원은 변제계획인부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변제계획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특별한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총변제액 < 청산가치(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할 총액, 재산목록 상의 재산가액) 경우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를 초과할 때까지 변제기간을 늘립니다.
  • 총변제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채무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채무금액의 5% 이상을 변제할 때까지 변제기간을 늘립니다.
  • 총변제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채무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채무금액의 3%+1백만원 이상을 변제할 때까지 변제기간을 늘립니다.

3년 이내의 변제기간

3년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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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