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등기 신청

흡수합병의 각 절차에 필요한 서류 일체 작성 및 절차의 진행에 관하여 조언해 드립니다.

흡수합병은 합병계약의 체결로 시작하여 두 회사의 합병승인 주주총회(이사회와 공고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음) 후에 채권자보호절차인 신문공고(또는 홈페이지 공고)를 거쳐 합병보고 주주총회(이사회와 공고로 갈음 가능)가 끝나면 그 날부터 2주 내에 합병에 따른 변경등기와 해산등기를 해야 합니다.

흡수합병 주요 절차

  • 합병계약 체결
  • 합병계약 승인
  • 채권자보호 절차
  • 합병 보고
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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