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등기 비용은 합병으로 인한 신주 발행으로 증가되는 자본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수료는 법무사보수표에 따릅니다.
흡수합병등기 비용(수수료 포함)
자본금 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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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중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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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중과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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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하 | 85만원 ~ | 67만원 ~ |
3천만원 | 103만원 ~ | 74만원 ~ |
5천만원 | 134만원 ~ | 86만원 ~ |
1억원 | 211만원 ~ | 115만원 ~ |
2억원 | 364만원 ~ | 172만원 ~ |
3억원 | 517만원 ~ | 229만원 ~ |
5억원 | 820만원 ~ | 340만원 ~ |
- 중과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중과 업종의 회사가 설립 후 5년 이내에 합병으로 존속하는 경우
- 비중과 – 수도권 과밀억제권이 아니거나 설립 또는 과밀억제권역으로의 본점전입 후 5년이 지났거나 중과 제외업종(유통업, 소프트웨어업 등)인 경우
- 신문공고 비용은 별도입니다.
- 위 비용에 포함된 법무사수수료는 일반적인 경우의 수수료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 및 관할 등기소 위치에 따라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보수표 중 합병등기 해당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무사보수표 전부를 보려면 법무사보수표 보기
1. 등기·공탁사건의 신청대리 | 2. 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 | 가. 본점 및 주사무소 소재지에서의 등기 | (2) 회사의 자본증가 (흡수합병, 분할합병 또는 주식교환으로 인한 증가 포함) | 150,000원 |
※ 위(1),(2)의 등기에 있어서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4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8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24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385,000원 + 5억원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68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1,18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200억원초과 8,385,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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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회사의 해산·청산종결·계속 | 70,000원 | |||
5. 여비 등 | 12. 여비 등 | 가. 교통비 | 실비 (단, 현지교통비는 30,000원까지) | |
다. 일당 | 2시간이상 4시간이내 50,000원까지, 4시간초과 100,000원까지 | |||
※ 위 표의 보수액에 대한 특례 8. 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에 있어서 등기의 목적이 1개를 초과하는 경우(임원변경 제외)에는 초과하는 1개마다 30,000원을 가산한다. 11. 등기·공탁·송무사건에 있어서 당사자 등이 5인 이상이거나 그 처리에 특별한 준비나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 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12.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보수를 가산한다. 다. 등록세의 신고 또는 감면신청 및 공과금 납부 30,000원 바. 정관, 의사록 기타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대행 종류마다 50,000원까지 사. 위 서류 등 기타 서류의 공증 대행 종류마다 30,000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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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이 표에 의한 법무사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