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본점과 지점
본점이란 주식회사에는 주된 영업장소이고
지점이란 독립적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본점 이외의 장소입니다.
본점이전등기
본점을 이전하면 2주 내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지점 설치·이전·폐지
지점을 설치·이전·폐지하면 2주 내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지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본점의 지휘를 받기는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독립된 결정권을 가진 유기적 단위여야 합니다. 지점은 본점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지점에는 지배인을 둘 수 있습니다.
상법 제182조
제182조(본점, 지점의 이전등기) ① 회사가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2주간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년월일을, 신소재지에서는 제180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지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2주 내에 본점과 구지점소재지에서는 신지점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지점소재지에서는 제180조 제1호 본문(다른 지점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밖의 사원은 등기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