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회사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상법 상 법인이고,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의 5종류가 있습니다. 회사 중 가장 많은 것은 주식회사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종류를 특정하지 않고 회사라고 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를 가리킵니다.
회사등기
회사등기란 회사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 또는 그 기록 자체를 말합니다. 회사는 설립등기로 성립해서(상법 제317조) 해산등기를 거쳐 청산종결등기로 소멸하며 그 중간에 여러 변경등기(상법 제183조)를 해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
주식회사는 정관 작성에서 시작하여 여러가지 설립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끝납니다. 주식회사는 설립등기가 완료되어야 법인격을 갖게 되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변경등기
회사는 존속하는 동안 이미 등기된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기거나 새로운 등기사항이 발생하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변경일로부터(주식 전환 등 일부 등기사항은 변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변경등기에는 아래와 같은 등기들이 있습니다.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
주주총회의 결의 등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주식회사는 해산되며 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를 해야 합니다. 해산된 회사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고 청산절차가 개시됩니다. 청산절차는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입니다. 청산절차가 종결되면 청산종결등기를 함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은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