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가 되면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정한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이익은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없으며, 면책결정 등에 의하여 복권되면 제한은 소멸됩니다.

법률 상의 자격 제한

  1. 후견인(민법 제937조), 후견감독인(민법 제940조의7, 제937조), 유언집행자(민법 제1098조), 수임인(민법 제690조), 법률행위의 대리인(민법 제127조) 등이 될 수 없습니다.
  2. 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건축사, 관세사, 세무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각 자격증의 취득, 상실에 관한 사항을 해당 발급기관에 문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 등 의료인은 자격제한을 받지 않습니다(2007. 4. 11. 의료법 개정으로 관련규정 삭제).
  3. 합명회사(상법 제218조), 합자회사(상법 제269조, 제218조),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상법 제287조의25, 제218조)이며, 주식회사 사외이사(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2호) 자격이 없고,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유한회사의 이사의 경우 파산선고로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임합니다.

민법 제937조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형기)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민법 제940조의7조

제940조의7(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 제2항ㆍ제3항, 제936조 제3항ㆍ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7조의2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49조의2, 제955조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민법 제1098조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민법 제690조

제690조(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

민법 제127조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상법 제218조

제218조(퇴사원인) 사원은 전조의 경우외에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망
4. 금치산
5. 파산
6. 제명

상법 제269조

제269조(준용규정)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제287조의25

제287조의25(퇴사 원인) 사원의 퇴사 원인에 관하여는 제218조를 준용한다.

신원조회대상

파산을 선고받은 신청인이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 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 복권에 의한 불이익의 소멸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모두 소멸됩니다. 면책이 되지 않은 채무자가 나중에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적 취급의 금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에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2006. 3. 2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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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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