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 보수입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대법원의 인가를 받은 법무사보수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무사 수수료
기본보수
채무금액 | 기본보수(산정방법) |
---|---|
5천만원까지 | 1,030,000원 |
5천만원초과 3억원까지 | 1,03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8/10,000 |
3억원초과 5억원까지 | 1,230,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 1,370,000원 + 5억원초과액의 5/10,000 |
10억원초과 | 1,620,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0 |
보수액에는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됩니다.
가산보수
아래와 같은 경우 기본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1. 통상의 사건보다 절차관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채권자의 종류가 다양하고 수가 많으면서 비금융기관 채권자가 많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나 개인파산절차에서 업무수행기간이 1년 이상 소요가 예상되는 경우
- 보정이나 수정횟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별제권부 채권의 존재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
- 파산관재인을 통한 환가 및 배당 절차 진행이 예정되는 경우
2. 법률적 조력이 더 필요한 경우
- 사건이 중대하거나 복잡한 경우
- 사건 처리에 특별한 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인지대
1,800원(개인파산신청 900원, 면책신청 900원, 전자신청의 경우입니다. 서면신청은 각 1,000원 합계 2,000원입니다).
송달료
104,000원 + 채권자 1인 당 36,400원 (예 : 채권자 5명인 경우 286,000원, 채권자 10명인 경우 468,000원)
- 개인파산 송달료 52,000원 + (채권자수 x 4 x 5,200원)
- 면책신청 송달료 52,000원 + (채권자수 x 3 x 5,200원)
송달료는 신청시 납부하며, 종료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송달료는 돌려 드립니다.
파산관재인 보수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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