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법원으로부터 가장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입니다. 간이한 민사절차인 독촉절차를 거칩니다.
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은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집행력
경매,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소멸시효 연장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도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 되면 소멸시효기간은 그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됩니다.
기판력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은 없습니다. 즉,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아 확정되더라도 청구이의의 소송을 통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생긴 사유도 채권소멸의 원인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지급명령을 이용하는지
- 금전(그 대체물 포함) 또는 유가증권 청구여야 합니다.
-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의 송달이 가능해야 합니다. 주소가 불명하여 공시송달에 의할 수 밖에 없을 때는 소송을 제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의하면 소송절차로 옮겨 가야 합니다.
지급명령의 절차
-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
- 법원의 지급명령 –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 심리만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 – 송달된 날로부터 2주간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집니다.
- 지급명령 확정 –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 소송절차로 이행 – 채무자가 이의하면 소송절차로 옮겨갑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수수료
법무사의 수수료는 법무사보수표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청구금액, 당사자의 수, 난이도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이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수수료는 여기를 클릭하여 문의하면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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