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소송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주장하는 바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적으면 되지만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 작성되어야 하므로 법무사에게 작성을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소장 작성 시 주의할 사항

  • 형식에 맞는 소장 – 필요한 기재사항이 모두 적어야 소장으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당사자 – 원고, 피고의 확정, 당사자적격, 당사자능력, 소송능력을 판단하여 적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청구취지 – 청구취지는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특히 강제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특정되어야 합니다
  • 청구원인 – 청구취지를 타당하게 하는 법률요건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 인지대, 송달료소가를 산정하여 인지대를 납부하고 송달료도 납부합니다.

소장 작성 및 접수 수수료

법무사의 수수료를 결정하는 법무사보수표에 의하면 청구금액, 당사자의 수, 난이도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이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수수료는 여기를 클릭하여 문의하면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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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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