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답변서는 소장에 대응하여 피고가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고,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답변서 기재사항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기각을 구하는지, 청구에 응하는지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원고가 소장에 적은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밝히고, 인정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을 적어야 합니다.
  •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관한 의견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답변서 작성시 주의사항

  • 제출기한 –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선고기일이 잡히는데 그 이전에만 답변서를 제출하면,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변론이 진행됩니다.
  • 답변취지 –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않고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 없이 패소할 수 있습니다.
  • 답변내용 – 원고의 주장사실 중 부인할 것은 부인하고, 원고의 법률적 주장에 대하여 반박할 것은 반박해야 합니다.
  • 증거제출 –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 작성 및 접수 수수료

법무사의 수수료는 법무사보수표에 정한 범위 내에서 답변서의 난이도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이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수수료는 여기를 클릭하여 문의하면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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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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