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상속인이면 특별한정승인을 하면 되고,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 통지를 받은 결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 진 경우에 특별한정승인 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채무를 통지 받았지만 상속재산이 더 많으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필요도 없고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상속채무가 더 나와서 상속재산보다 많아 지면 그 때 특별한정승인 등을 하면 됩니다.
최선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으면 상속포기나 보통한정승인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특별한정승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무조건 갚아야만 하는 부담에서 벗어 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는 등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했어도 특별한정승인은 가능합니다.
상속채무를 통지 받았지만 상속재산이 더 많으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나중에 상속채무가 더 나와서 상속재산보다 많아 지면 그 때 특별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1019조 3항).
민법 제1019조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후순위 상속인인 경우
상속채무 통지를 받고서야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 했다는 사실을 안 것이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뿐 만 아니라 상속포기도 가능하고, 특별한정승인이 아니고 보통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의 의미
선순위 상속인 – 사망사실을 안 날
후순위 상속인 – 사망사실과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안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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