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상속채무를 통지 받은 경우

선순위 상속인이면 특별한정승인을 하면 되고,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 통지를 받은 결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 진 경우에 특별한정승인 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채무를 통지 받았지만 상속재산이 더 많으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필요도 없고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상속채무가 더 나와서 상속재산보다 많아 지면 그 때 특별한정승인 등을 하면 됩니다.

QnA

최선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으면 상속포기나 보통한정승인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특별한정승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무조건 갚아야만 하는 부담에서 벗어 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는 등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했어도 특별한정승인은 가능합니다.

상속채무를 통지 받았지만 상속재산이 더 많으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나중에 상속채무가 더 나와서 상속재산보다 많아 지면 그 때 특별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특별한정승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1019조 3항).

민법 제1019조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후순위 상속인인 경우

상속채무 통지를 받고서야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 했다는 사실을 안 것이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뿐 만 아니라 상속포기도 가능하고, 특별한정승인이 아니고 보통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의 의미

선순위 상속인 – 사망사실을 안 날
후순위 상속인 – 사망사실과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안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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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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