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고인) | 상속인 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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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말소자)등본 또는 초본 |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2.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3. 기본증명서(상세) | 3. 인감증명서 |
4. 재산, 부채 소명 서류 |
한정승인에 필요한 준비서류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은 정부24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고인)
①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 또는 초본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기본증명서(상세)
2008. 1. 1.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②, ③ 대신 제적등본을 준비합니다.
서류는 각 1통씩 필요합니다.
위 서류들은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한 번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각자
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인감증명서(인감도장도 함께 준비)
인감도장도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속인 각자의 명의로 1통씩 발급 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상속인들이 같이 나오면 각자 준비할 필요 없이 1통이면 됩니다.
위 서류들은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한 번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부채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서류
- 사망자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결과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 자동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0일 이상 소요되므로 그 이전에라도 한정승인 신고를 한 후 결과가 나오면 보완해도 됩니다.
재외국민, 외국인,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할 경우 준비서류
재외국민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준비서류
외국인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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