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무능력자에 의한 신고이거나 착오·사기·강박 등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한 신고였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모와 이복형제들이 망인에게 부동산이 있음을 숨긴채 빚이 많다고 한 거짓말을 믿고 상속포기를 한 경우 그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의 행사
-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와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취소도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취소 심판 절차
- 사건관계인의 심문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대개 서면으로 심리합니다.
- 법원의 심판은 취소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효력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입니다.
- 취소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명백하지 않은 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면 신고는 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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