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취소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무능력자에 의한 신고이거나 착오·사기·강박 등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한 신고였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모와 이복형제들이 망인에게 부동산이 있음을 숨긴채 빚이 많다고 한 거짓말을 믿고 상속포기를 한 경우 그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의 행사

  •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와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취소도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취소 심판 절차

  • 사건관계인의 심문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대개 서면으로 심리합니다.
  • 법원의 심판은 취소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효력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입니다.
  • 취소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명백하지 않은 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면 신고는 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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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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