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 연장허가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하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연장됩니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

  • 상속재산 조사·파악 기간이 필요하여 숙려기간인 3개월 내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
  • 이혼한 생존 배우자가 장례식 참석 후 연락 두절되어 미성년자인 자녀의 상속포기를 위한 숙려기간 연장허가와 친권상실 심판청구를 함께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 연장허가

  •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 상속인, 공동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차순위상속인,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개월의 숙려기간 이내에 연장허가 청구가 법원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추후보완이 가능한지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있어서 숙려기간 중에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할 수 없고 그 기간 연장 허가청구도 할 수 없었던 경우 소송절차에서 불변기간을 해태한 경우에 준하여(민사소송법 173조)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숙려기간연장허가 심판청구를 하면 숙려기간 중에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 추후보완에 의한 특별한정승인 신고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2003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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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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