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상속재산분할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이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각자의 구체적 상속지분(법정 상속지분이 아니라)에 따라 배분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우선 순위

  • 유언이 우선합니다.
  •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습니다.
  •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2조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민법 제1013조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나머지 전원을 상대로 합니다.
  • 행방불명자는 그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당사자로 포함시켜야 합니다(다수설).
  • 특별수익자, 포괄수증자, 상속지분의 양수자도 당사자가 되야 합니다.
  •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공동상속인일 때는 미성년자 각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됩니다.
  • 분할 청구는 소송이 아니라 비송(마류 가사비송)입니다. 그래서 변론이 아닌 심문를 통해 절차가 진행됩니다.
  • 인지대는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 준하여 납부하며,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12회분을 납부합니다.
  •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법원 합의부 관할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방법

  • 법원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특별수익과 기여분에 의하여 법정상속분을 수정한 상속분)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해 줍니다.
  • 현물분할, 가액분할(경매에 의한), 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의 3가지 방법으로 분할됩니다.
  •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필요하므로 부동산 감정을 하기도 합니다.
  • 기여분 결정 청구 기간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조정절차를 거칩니다.
  • 적극재산만 고려하고 부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94다16571). 가분채무는 당연히 법정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귀속되기 때문입니다(97다8809). 불가분채무는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상속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가족에게 이루어진 증여도 특별수익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2006스3,4).

상속재산 분할의 효과

  • 심판 주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가 발생, 변경, 소멸됩니다.
  • 금전 지급, 물건 인도, 등기 등의 이행명령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 법정 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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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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