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고인) | 상속인 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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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증명서(상세) | |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3. 주민등록(말소자) 등본 또는 초본 |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3. 인감증명서 |
- 상속포기에 필요한 준비서류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
-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은 정부24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고인)
① 기본증명서(상세)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 또는 초본
- 서류는 각 1통씩 필요합니다.
상속인 각자
① 인감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주민등록 등본·초본
- 인감도장도 필요합니다.
- 서류는 각 1통씩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속인 각자를 본인으로 하여 1통씩 발급 받아야 됩니다. 자녀와 손자손녀가 함께 상속포기할 경우에는 손자손녀도 각자 본인의 명의로도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에 상속인들이 함께 나오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각자 준비할 필요는 없이 한 통으로 됩니다.
재외국민, 외국인, 미성년자인 경우
재외국민
재외국민은 인감증명서를 준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임장(영사 인증 필요)으로 대리인을 지정하여 대리인이 상속포기 신고를 합니다. 이 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은 대리인이 준비합니다.
외국인
일본, 대만은 인감증명제도가 있으므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 이외의 국가는 신고서 또는 위임장에 서명하고 공증을 받아서 준비하면 됩니다.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본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 대신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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