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후 이전의 협의를 변경하는 협의분할서를 다시 작성하면 기존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재협의분할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 지고 그에 따른 상속등기까지 마쳤더라도 이전의 협의 내용을 변경하는 협의분할이 가능합니다.
협의분할은 항상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재협의분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에 사망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협의분할은 불가능합니다. 그 사망자의 상속인이 참여하여도 안 됩니다.
협의분할 한 것을 다시 협의분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했더라도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변경하는 협의분할이 가능합니다.
상속등기 경정등기
새로 협의한 내용대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를 합니다. 이미 일부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면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또는 재판서 등본)를 첨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정등기로 말소 또는 줄어드는 등기 명의인의 지분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이 되어 있으면 경정등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증여세
상속등기 경정등기를 통하여 상속인의 지분에 변동이 생기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하므로 다시 협의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 문제를 감안해야 됩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와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예외가 인정됩니다.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부분만 증여로 봅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2013년까지는 부과되지 않았으나 2014. 1. 1.부터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이 신설되어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내 경정 등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부분만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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