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피상속인(고인)이 생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하였다면 상속인 앞으로의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나,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상속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먼저 상속등기를 한 후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QnA

사망 전 피상속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고인의 명의인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매도인의 서류는 고인의 상속인 전원이 준비해야 하며, 상속인이 등기 신청인의 되어야 합니다.
상속인 중 협조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는 매수인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등기를 이전 받아야 합니다.

사망 후 상속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를 늦추고 고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고인을 등기신청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
망인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 받은 사람은 문서위조죄로 형사처벌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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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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