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 되는 등기는 매매, 증여 등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입니다. 단, 배우자공제를 5억원 넘게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등기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 되는 소유권이전등기
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하면 매매, 증여 등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잔금일 등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60일의 기한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상속은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상속등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득세와 상속세 신고는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득세는 신고기한을 넘기면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붙고 납부할 때까지 추가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인 중에서 주소가 외국인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있으면 신고 및 납부 기한은 9개월로 연장됩니다.
취득세 신고, 납부는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라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등기가 늦어 질 것 같으면 기한 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먼저하는 것이 과태료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상속세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거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상속공제와 관련하여 기한 내에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하여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와 상속등기 기한
상속세를 납부할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원 넘어 30억까지(실제 상속 받은 금액을 한도로 함) 받기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정지분대로 분할하더라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로 해야 합니다.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