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표적인 절차입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신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가진 금전채권은 중요한 강제집행 대상입니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채무자의 예금, 임대차보증금, 급여 및 퇴직금, 보험금 및 보험해약금에는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인 금전채권
- 예금 – 계좌번호를 몰라도 은행만 특정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 은행의 예금을 대상으로 할 때는 각 은행별로 청구금액을 나눠야 합니다.
- 임대차보증금
- 급여 및 퇴직금
- 보험금, 보험해약금
- 공사대금
- 물건대금
- 용역비
- 공탁금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의의와 효력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① 압류 ② 환가(현금화) ③ 배당(변제)의 3단계를 거치는데,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은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1단계인 압류명령과 2단계인 현금화 방법으로서의 추심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압류명령
법원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압류된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제3채무자가 이를 어기고 채무자에게 변제하면 다시 채무자에게 이중지급을 해야 한다.
추심명령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권자는 채무자 대신 제3채무자에게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취득합니다. 즉, 채권자는 이행을 최고하거나 변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압류된 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 지위를 가집니다. 이점이 전부명령과의 차이입니다.
추심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심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한 금전을 법원에 공탁해야 합니다.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선택 – 독점적 만족 여부
추심명령을 먼저 받았다고 해서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빨리 압류, 가압류를 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가장 먼저 추심명령을 받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제3채무자가 공탁한 때 또는 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한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를 하면 집행의 선후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취급되고 배당절차에서 각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 받게 됩니다.
반면에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독점적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부명령에도 위험부담이 있으므로 채권자는 현금화 방법으로 추심명령을 신청할지 전부명령을 신청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뒤에 다시 같은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전부명령에 의하여, 압류한 채권은 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추심명령은 소멸합니다.
제3채무자의 공탁과 배당절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도 있지만, 법원에 공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즉,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공탁을 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여 각 채권자의 금액비율대로 압류된 채권을 배당해 줍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청구취지 기재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은행예금, 급여 등 각종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의 작성, 접수 및 결정문 수령을 대행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준비물
집행권원 정본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저희 사무실로 보내 주셔야 합니다.
나머지 준비물인 집행문,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은 저희 사무실에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대행 수수료
법무사의 수수료는 법무사보수표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압류할 채권의 종류, 채권액, 채무자의 수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이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수수료는 아래 폼을 이용하여 문의하면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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