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재산분할과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중의 선택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돈으로 받으려면 가압류, 부동산 등 재산으로 받으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야 합니다.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의 차이

가압류는 금전채권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처분금지가처분은 소유권에 따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압류는 그 대상을 경매하여 배당 받기 위한 것이고
처분금지가처분은 그 대상의 소유권을 가져 오기 위한 것입니다.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금전청구를 해야 하고
처분금지가처분 후에는 가처분 대상 자체를 이전 받는 청구를 해야 합니다.

가압류와 압류,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의 차이

가압류

위자료는 현금으로 청구하므로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현금으로 받고자 할 때도 가압류를 해야 합됩니다.

그런데 가압류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배우자에게 다른 채권자가 있어서 뒤늦게라도 가압류를 해 오면 금액비율대로 나눠야 합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면 재산분할을 현금으로 청구하지 말고
재산 자체로 받을 생각을 하고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야 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

재산분할로 재산 자체를 분할 받고자 할 때는 가처분을 해야 합니다.
가처분한 후 배우자의 채권자가 가압류 등을 해 와도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을 하면 가처분 이후의 등기들을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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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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