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채권을 인정할 수 없어서 가압류 이의나 본안소송을 통해 다투어 보려고 하는데,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거래처인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 상 신속하게 가압류집행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현금을 해방공탁하고 가압류집행취소(가압류취소가 아닙니다)를 하면 됩니다.
가압류 해방공탁의 필요성
해방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을 하면 채권자가 바로 찾아갑니다. 해방공탁금은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이겨야(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1, 2심에서 이겨도) 압류 및 추심이나 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의 필요성
본안소송을 통해 채권의 존재 여부를 가릴려면 수개월 이상 걸리고, 가압류이의나 가압류취소 절차를 통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려고 해도 2개월 이상 걸립니다. 심문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의 존재 여부, 가압류의 타당성 여부는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우선 신속하게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원할 경우에는 해방공탁을 하고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압류 해방공탁금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집행을 취소하기 위한 해방금액이 적힙니다. 채권자의 청구금액 전부인 것이 원칙입니다.
해방금액의 일부만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 일부만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현금에 의한 공탁만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96마162).
제3자의 해방공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승소해도 압류할 수 있는 근거 없기 때문입니다. 가압류 담보공탁은 제3자도 할 수 있는 것과 다릅니다.
가압류집행취소 신청
가압류 해방공탁을 한 채무자는 공탁서 사본(원본 대조)을 첨부하여 집행법원 또는 가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해방공탁을 한 경우 법원은 반드시 가압류집행취소 결정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299조 1항).
이 가압류집행취소의 결정은 확정되지 않아도 고지와 동시에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집행법 299조 4항).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의 효과
가압류집행만 취소되는 것이지 가압류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의 효력은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으로 옮겨 간 것으로 봅니다.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금 회수청구권입니다. 공탁금 자체라면 출급청구권이 됩니다.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압류의 경합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됩니다(대법원 95마252). 즉, 가압류 채권자에게 우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압류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절차가 개시됩니다.
다만, 가압류 채무자에게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금전을 대여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은 예외입니다. 그 대여금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압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그 대여금 채권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97다30820).
가압류채권자의 해방공탁금 회수
가압류채권자는 본안승소판결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현금화명령(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아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5마252).
확정되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1심, 2심에서 가집행선고 있는 승소판결을 받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압류의 경합이므로 배당절차가 개시됩니다. 이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라고 해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가압류채무자의 해방공탁금 회수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거나 집행을 해제하면 채무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방공탁금을 회수합니다.
가압류채무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이를 이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여 가압류취소 결정을 받아 해방공탁금을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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