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압류의 차이

가압류와 압류는 모두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법적 조치이지만, 가압류는 집행권원 없이 할 수 있으나 최종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점이 압류와의 차이입니다. 가압류는 임시 압류입니다. 가압류의 가(假)는 ‘임시’라는 뜻입니다.

집행권원이 필요한지

가압류는 집행권원이 없어도 됩니다.
차용증 등 소명자료만 있어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압류는 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을 받기 전에는 가압류, 받은 후에는 압류를 합니다.

최종적인 만족을 주는지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 재산을 처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압류는 그 다음 단계로 환가(경매 등)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합니다.
압류는 채권자에게 최종적인 만족을 주는(=금전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하는) 강제집행 절차의 첫 단계입니다.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보전(保全)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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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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