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은 강제집행보다는 넓은 의미입니다. 즉, 강제집행은 민사집행의 일종입니다. 민사집행은 강제집행과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유치권에 의한 경매, 민법·상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를 합친 것입니다. 거기에 보전처분까지 포함해서 넓은 의미의 민사집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민사집행이란
민사집행이란 ① 강제집행과 ②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합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에는 ③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넓은 의미의 민사집행에는 보전처분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민사집행의 정의는 민사집행법 제1조로부터 나옵니다.
민사집행법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민사집행(넓은 의미) | 민사집행(민사집행법 제1조) | 강제집행(민사집행법 제2편) | 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 |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 | |||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민사집행법 제3편) |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실질적 경매의 일종) | ||
유치권에 의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형식적 경매) | |||
보전처분 (민사집행법 제4편) |
-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 강제집행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경매를 강제경매라고 하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 실질적 경매와 형식적 경매 –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하는 경매이므로 실질적 경매라고 하고, 재산의 가격보전 또는 정리를 위한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를 형식적 경매(협의의)라고 합니다.
- 광의의 형식적 경매 – 협의의 형식적 경매와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합쳐서 광의의 형식적 경매라고 합니다.
민사집행과 민사소송의 관계
민사소송은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는 절차이고, 민사집행은 민사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에 의하여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민사집행 절차에 의하여 국가의 힘을 빌어 그 권리를 강제로 실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절차에서부터 집행을 염두에 둬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판결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관계
민사집행에 의하여 어떤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합니다. 집행권원은 권리를 확인 받는 절차인 민사소송을 거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보전처분의 필요성이 생깁니다.
민사소송을 시작 하기 전 또는 진행 중에 채무자의 재산(가압류)이나 다툼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처분을 제한(다툼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에 대한 가처분)하거나,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두는 조치(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를 해 둠으로써 나중에 민사집행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민사집행 관련하여 신우사무소의 주된 관심 업무는 금전채권의 회수입니다. 따라서 ① 강제집행,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② 가압류,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③ 민사소송이 전부 중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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