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등으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또는 재판에 의한 분할을 한 경우에는 소유권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우법무사2012. 7. 30.2026.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