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등기 비용 수수료

무상증자등기 비용은 늘어 나는 자본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수료는 법무사보수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식회사 무상증자등기 비용

등록면허세가 중과인 경우 등록면허세가 중과 아닌 경우
등록면허세자본금 증가액의 1.2%자본금 증가액의 0.4%
지방교육세자본금 증가액의 0.24%자본금 증가액의 0.08%
대법원 수수료4,000원(이폼의 경우)
공증비용30,000원(의사록 1건당)
법무사 수수료법무사 보수기준에 따라 협의 결정
부가가치세법무사 수수료의 10%
  • 중과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중과 업종의 회사가 설립 후 5년 이내에 증자 하는 경우
  • 비중과 – 수도권 과밀억제권이 아니거나 설립 또는 과밀억제권역으로의 본점전입 후 5년이 지났거나 중과 제외업종(유통업, 소프트웨어업 등)인 경우
  • 의사록 공증비는 총주주동의서인 경우 0원이 될 수도 있고,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사록을 모두 공증 받는 경우에는 60,0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위 비용에 포함된 법무사수수료는 일반적인 경우의 수수료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 및 관할 등기소 위치에 따라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등기 법무사 수수료

※ 아래 표는 법무사 기본보수의 상한액(산정방법)을 정한 것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경우에 이러한 상한액은 「법무사보수기준」에 따라 가산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주주가 되는 경우,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 및 관할 등기소 위치에 따라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본(자산)의 증감(흡수합병·분할합병 또는 주식교환으로 인한 자본증가 포함)에 관한 등기

납입(출자)금액 또는 감소하는 자본(자산)의 가액기본보수(산정방법)
5천만원까지 300,000원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30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1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39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55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695,000원 + 5억원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99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1,49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200억원초과 8,695,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기타 대행업무 등의 보수

기타 업무대행 보수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대행 업무의 유형적용기준대행료
취득세⋅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또는 감면신청 및 공과금 납부 대행 1건당 50,000원
정관, 의사록, 내용증명 그 밖의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대행 종류마다 80,000원
위 서류나 그 밖의 서류에 대한 공증 대행 종류마다 50,000원
그 밖에 수임사건과 관련되는 업무의 대행 1건당 40,000원

※ 위 법무사 보수는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 기본보수는 가산 또는 감산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법무사보수표법무사보수기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 업무가 복잡하거나 그 처리에 특별한 준비나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기본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 의사록 작성, 공증, 등록세 납부 대행 수수료는 해당 서류의 작성이나 절차를 대행한 경우에는 한하여 가산되는 보수입니다. 대행하지 않는 경우 대행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출장이 필요한 경우 교통비 및 출장비가 가산됩니다.
  •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은 문의해 주십시오. →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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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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