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설치·이전·폐지등기 신청

지점 설치·이전·폐지는 일반적으로 이사회 결의사항이지만 정관의 규정 형태에 따라서 주주총회가 필요합니다.
이사가 3인 미만이어서 이사회가 설치되지 않은 회사는 이사회 결의 대신 대표권 있는 이사가 결정합니다.

주의사항

  • 지배인을 둔 지점이 이전·변경·폐지된 경우에는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변경·폐지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 회사 설립과 함께 지점을 둔 경우에는 지점소재지(본점과 관할이 다른 경우에 한함)에서 2주 내에 지점설치등기를 해야 합니다. 설립 이후의 지점설치는 3주 내에 하면 됩니다.
  • 지점에서 등기할 사항인 상호, 본점주소, 목적, 대표이사, 대표이사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본점과 관할이 다른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를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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