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 비용·수수료

개인파산 및 면책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 보수입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대법원의 인가를 받은 법무사보수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무사 수수료

기본보수

채무금액기본보수(산정방법)
5천만원까지 1,030,000원
5천만원초과 3억원까지 1,03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1,230,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1,370,000원 + 5억원초과액의 5/10,000
10억원초과1,620,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0

보수액에는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됩니다.

가산보수

아래와 같은 경우 기본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1. 통상의 사건보다 절차관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채권자의 종류가 다양하고 수가 많으면서 비금융기관 채권자가 많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나 개인파산절차에서 업무수행기간이 1년 이상 소요가 예상되는 경우
  • 보정이나 수정횟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별제권부 채권의 존재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
  • 파산관재인을 통한 환가 및 배당 절차 진행이 예정되는 경우

2. 법률적 조력이 더 필요한 경우

  • 사건이 중대하거나 복잡한 경우
  • 사건 처리에 특별한 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인지대

1,800원(개인파산신청 900원, 면책신청 900원, 전자신청의 경우입니다. 서면신청은 각 1,000원 합계 2,000원입니다).

송달료

104,000원 + 채권자 1인 당 36,400원 (예 : 채권자 5명인 경우 286,000원, 채권자 10명인 경우 468,000원)

  • 개인파산 송달료 52,000원 + (채권자수 x 4 x 5,200원)
  • 면책신청 송달료 52,000원 + (채권자수 x 3 x 5,200원)

송달료는 신청시 납부하며, 종료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송달료는 돌려 드립니다.

파산관재인 보수

300,000원

개인파산 및 면책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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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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