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부채의 유무와 액수를 입증하려고 3개월의 한정승인 신고기간을 놓치지 말고, 우선 한정승인을 신청하십시오. 법원 절차 진행 중에 금융거래조회로 확인, 보완해도 됩니다.
금융기관 채무는 금융거래조회서비스로 대체 가능
2012년 9월 경부터 금융거래조회서비스 통지 내용에 채무금액도 포함되어 나오므로 부채증명서를 따로 받아야 할 필요가 없어 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금융기관별로 부채 유무만 통지가 되었기 때문에 부채금액 확인을 위해서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채 등 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채의 경우
한정승인을 신청할 때 부채를 조사하여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는 부채만 적으면 됩니다. 따라서 사채 등 채무의 부채증명서를 받아서 첨부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정승인에서 중요한 것은 적극재산이지 부채가 아닙니다.
한정승인은 (적극)재산만큼 부채를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부채가 얼마가 되었든 재산만큼 갚는 것입니다.
재산목록에 올린 재산은, 상속인이 그 만큼 상속부채를 갚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고의적으로 재산을 누락시키는 것은 한정승인을 무효가 되게 할만한 중대한 하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채의 누락은 한정승인 무효 사유가 아닙니다.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민법 1026조 3호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2003다30968)는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해할 의사’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위 민법 1026조 3호 상속재산에는 소극재산인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재산목록에 없는 부채에도 한정승인의 효력이 미칩니다.
물려 받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부채를 갚는 것이 한정승인의 효과인데 이 때 상속부채는 재산목록에 적은 부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속부채입니다. 한정승인의 대상이 되는 상속부채의 범위를 재산목록에 기재한 부채로 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상속부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상속부채를 빠짐없이 찾아 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모든 상속부채의 재산목록 기재를 상속인에게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조사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19조는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민법 제1019조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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