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형사소송 비교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제도의 존재 이유, 대립하는 양당사자, 절차의 개시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항목
민사소송
형사소송
목적사인(私人) 사이의 분쟁을 국가가 해결하는 절차개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국가가 형벌을 내리기 위한 절차
대립 당사자개인(소송을 제기한 원고)과 개인(소송을 당한 피고)국가(검사)와 개인(피고인)
절차의 시작원고의 소제기(제소)검사의 기소

형사소송의 기소는 검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수사의 시작이 되는 고소(피해자), 고발(제3자)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의 ‘피고’와 형사소송에서의 ‘피고인’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민사 소장을 내면서 ‘고소’한다고 하거나 ‘형사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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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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