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비용을 본안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는지

가압류비용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됩니다. 가압류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압류 비용을 청구하는 소의 이익

가압류비용을 소송으로 청구하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됩니다.
채권자가 가압류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96그8, 78다1820).

가압류비용이 채무자의 부담인 것은 맞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1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이 준용되기 때문입이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가압류비용을 받는 방법

채권자는 별도의 집행권원이 없더라도 가압류비용을 소명하기만 하면 본집행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집행비용으로써 변상받습니다.

본집행이 진행되지 않았거나 진행되었어도 변상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송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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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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