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집행문 부여 통지를 받거나,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상속인에게 강제집행을 해 온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이유로 대응하는 방법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가능합니다. 법원에 출석하는지, 기판력이 있는지 차이가 있으므로 장단점을 감안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승계집행문 부여 통지를 못 받고 바로 상속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했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미 망인에 대하여 판결을 받아 놓은 경우 단지 망인이 사망했다는 이유로 선순위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 상속인의 재산을 강제집행 해 올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했다는 사정을 집행법원은 알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신청하면 일단 강제집행이 됩니다.
승계집행문 부여 통지를 받은 경우
- 상속포기자는 승계집행문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취소 결정으로 개별집행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자는 전부를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망인의 상속재산의 범위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취소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집행 취소의 전제조건이고, 채권자에게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부분의 집행을 불허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도 이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해 온 경우
- 상속포기자는 승계집행문 취소결정의 집행기관 제출만으로 집행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자는 개별 집행마다 제3자이의의 소를 통해 집행을 취소시켜야 합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기 전인 경우
- 숙려기간(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먼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한 후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를 합니다.
- 숙려기간이 지났으면 특별한정승인만 가능합니다.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승계집행문 부여 통지서나 강제집행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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