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문답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실종은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며,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이내입니다. 부동산은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속개시일에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상속 표준세율은 농지 2.3%, 농지 외 2.8%(1가구…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도 면제되나요?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으며, 허가받은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구청장·읍장·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등기 신청 시 첨부해야 합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