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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법무사가 게시판 상속포기 한정승인에서 게시글 호주시민권자 상속포기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1. 호주 주재 대한민국 영사의 인증을 받은 서류로 가능합니다.

    2. 호주 공증인의 공증을 받더라도 그 서류에 아포스티유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전부입니다. 외국 공증인의 서류에 아포스티유를 받으라는 규정은 부동산등기규칙, 상업등기규칙에 있을 뿐이지 가사소송규칙에 없기 때문에 서울가정법원 등 대부분의 법원은 아파스티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법원에 따라 아포스티유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3.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한국의 어머니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 주소 및 동일인 진술서를 영사관 인증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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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법무사가 게시판 법률상담에서 게시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영치품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사업자가 판매용으로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라든가, 개인이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은 압류가 될 수도 있지만,
    개인이 사용 중인 휴대폰은 집행관이 경매에 부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휴대폰은 사용 중인, 생활필수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금지물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조항은 생활필수품이라고 할 뿐 구체적인 품목을 열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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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법무사가 게시판 상속등기에서 게시글 미시민권자 부동산 분할 상속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거소신고를 한 경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주소증명서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증명서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분대로 상속하지 않고 분할협의에 의하여 상속하려면 

    거소신고자로서 인감을 신고하여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분할협의서 자체 또는 분할협의위임장을 공증(한국 공증인의 공증 가능) 해야 합니다.

    한국 공증인에게 공증하는 경우

    분할협의서 공증 수수료는 상속재산 가액에 따라 산정되므로, 분할협의위임장을 공증하는 방법이 공증 수수료가 적을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의 상속인 중 시민권자가 있다고 해서 법무사에 대한 위임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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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법무사가 게시판 상속등기에서 게시글 오래전 상속받은 토지의 상속등기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맞습니다. 단, 어머니가 취득하시고, 등기 없이 사망하시는 경우…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미 취득하신 상태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취득세를 내야 취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위 내용, 외조부에서 질문자로의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는, 어머니의 상속인은 질문자 1인임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물납 부분은 세무사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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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법무사가 게시판 상속등기에서 게시글 오래전 상속받은 토지의 상속등기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담당 주무관의 말 중 2.4% 빼고는 전부 맞는 말입니다. 세율은 0.96%입니다. 등기일 현재의 공시지가 기준 맞습니다.

    보존등기가 아니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입니다.

    어머니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것만 아니라면 등기 안 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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