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데이트 신우법무사 3 월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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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51321 답변
      vkdlsjf888
      손님

      현재 구치소에 가족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압류가 되어 영치금 영치품 작업장려금등 압류가 되었는데요. 당연히 채권자가 압류한 금액을 변제하고  압류해제 신청을 해야 해결이 되는 것일텐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영치품 중 특별영치품(핸드폰)이 같이 압류되었는데 이것이 채권자에게 양도 되거나 혹은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나요?

      개인정보가 들어있는데 비밀번호가 되어있지 않아서 많이 불안합니다
      채권자에게 핸드폰이 넘어갈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 #51322 답변
      신우법무사
      키 마스터

      사업자가 판매용으로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라든가, 개인이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은 압류가 될 수도 있지만,

      개인이 사용 중인 휴대폰은 집행관이 경매에 부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휴대폰은 사용 중인, 생활필수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금지물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조항은 생활필수품이라고 할 뿐 구체적인 품목을 열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댓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영치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