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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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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민권자 부동산 분할 상속

최근 업데이트 상속등기신우법무사 3 월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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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319 답변
      상속등기노승은
      손님

      친정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으신데 만약의경우 부동산을 형제끼리 나눠 가지라 하셨습니다.

      형제중 저만 미시민권자이고 나머지는 내국인입니다.  준비해야할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와 저는 대리인을 세우고 싶은데 가격과 어떤 서비스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거소증이 있습니다.

    • #51320 답변
      상속등기신우법무사
      키 마스터

      미국 시민권자가 거소신고를 한 경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주소증명서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증명서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분대로 상속하지 않고 분할협의에 의하여 상속하려면 

      거소신고자로서 인감을 신고하여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분할협의서 자체 또는 분할협의위임장을 공증(한국 공증인의 공증 가능) 해야 합니다.

      한국 공증인에게 공증하는 경우

      분할협의서 공증 수수료는 상속재산 가액에 따라 산정되므로, 분할협의위임장을 공증하는 방법이 공증 수수료가 적을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의 상속인 중 시민권자가 있다고 해서 법무사에 대한 위임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한국인처럼 위임하면 됩니다.

      위임장을 공증해야 한다거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상속등기를 위임하면 되고 수수료는 상속등기 1건으로 전체적으로 결정됩니다.

      시민권자 부분만 따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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