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된 후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인지, 송달료를 보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판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판례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09.5.22, 선고 2009브23 결정 【상속한정승인결정에대한즉시항고】
【전문】【청구인 겸 항고인】【피상속인】【원 심 판】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 1. 16.자 2008느단3151 심판【주 문】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원심판을...
한정승인신고는 신고로서 효과가 생기는 중대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한정승인 신고서가 전연 신고서라고 볼 수 없는 신고가 아닌한다소 미비해도 각하해서는 안 되고 될 수 있는대로 유효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1978.1.31. 자 76스3 결정 【상속의한정승인신고각하결정】
【판시사항】재산상속의 한정승인신고서가 미비한 경우의 처리방법
【판결요지】재산상속의 한정승인신고는 전연 신고서라고 볼...
상속포기, 한정승인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뒤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뒤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더라도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유효합니다.다만, 그 처분행위가 은닉이나 부정소비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무효가 됩니다.
단순승인으로 보게 되는 민법 제1026조 1호의...
상속포기 해도 공무원연금법 상의 유족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래 판례가 그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 1996.9.24, 선고, 95누9945, 판결
【판시사항】
(1)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제도의 취지 및 민법상 재산상속제도와의 관계
(2) 유족급여수급권의 법률적 성질 및 그 수급권자에 관한 특례규정인 공무원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