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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는 신청서 제출과 함께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이후 금지명령 신청도 진행됩니다.
신청서 제출 후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재산, 수입, 채무액 등을 조사하고 변제 계획을 감독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시 결정은 신청 후 약 3-4개월 내에 나오며, 이후 변제 계좌가 안내되고 변제가 시작됩니다. 채권자 이의 기간과 채권자 집회 기일이 이어집니다.
채권자 집회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변제 계획안 인가가 진행됩니다. 변제 계획의 성실한 이행은 면책 결정을 받는…더보기 -
신우법무사님이 상속포기 한정승인 게시판에 배당시에 보증기관에게? 글에 댓글을 썼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카페
주택공사가 대위변제를 한 것이 아니므로, 현재 주택공사에 대한 채무는 없고 전세자금대출을 해 준 은행에 대한 채무가 있습니다. 주택공사는 장래의 구상금 채권자입니다. 청산을 위한 배당은 현재의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면 되므로 은행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택공사 입장에서는 대위변제 전에 배당하느냐 후에 배당하느냐에 따라 대위변제금액의 액수, 구상한 범위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대위변제하기를 기다렸다가 청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사적인 배당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파산절차에 따른 배당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나중에 주택공사가 부당한 배당이었…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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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우편물 안받으면 무슨 일 생기나요?
채권자로부터 오는 서면은 주로 법적 절차 착수 예고, 추심 기관 선정 통지, 채권 양도양수 통지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면들은 주로 채무자의 심리를 흔들기 위한 목적이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 회생, 파산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절차 착수 예고 서면은 채권자가 강제 집행, 소송, 가압류 등을 하겠다는 예고로, 실제로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더라도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추심 기관 선정 통지는 채권자가 추심 업무를 위탁한 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것…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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