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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가 게시판 법률상담에서 게시글 상속/가압류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1. 명의신탁의 증거가 충분하다는 가정을 하였으므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면 가압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아파트는 가압류는 대상이 아닙니다. 명의신탁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계모에 대하여 가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생 부부가 계모의 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할 수는 있습니다.
유언검인 절차에서 계모와 동생이 이의하였다면 유언효력확인의 소를 통해 판결을 받아야 유증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2. 4억원의 은행예금을 가압류하려면 20%인 8천만원의 현금을 공탁하고, 추가로 8천만원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현금 공탁 부분…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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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는 신청서 제출과 함께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이후 금지명령 신청도 진행됩니다.
신청서 제출 후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재산, 수입, 채무액 등을 조사하고 변제 계획을 감독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시 결정은 신청 후 약 3-4개월 내에 나오며, 이후 변제 계좌가 안내되고 변제가 시작됩니다. 채권자 이의 기간과 채권자 집회 기일이 이어집니다.
채권자 집회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변제 계획안 인가가 진행됩니다. 변제 계획의 성실한 이행은 면책 결정을 받는…더보기 -
신우법무사님이 상속포기 한정승인 게시판에 배당시에 보증기관에게? 글에 댓글을 썼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카페
주택공사가 대위변제를 한 것이 아니므로, 현재 주택공사에 대한 채무는 없고 전세자금대출을 해 준 은행에 대한 채무가 있습니다. 주택공사는 장래의 구상금 채권자입니다. 청산을 위한 배당은 현재의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면 되므로 은행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택공사 입장에서는 대위변제 전에 배당하느냐 후에 배당하느냐에 따라 대위변제금액의 액수, 구상한 범위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대위변제하기를 기다렸다가 청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사적인 배당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파산절차에 따른 배당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나중에 주택공사가 부당한 배당이었…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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