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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로 표시] 채권 관련하여. 답글주신것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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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스타터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일반적인 법리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사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확인드리고 싶습니다.

  1. 본건은 신협 출자금 통장으로, 압류 당시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고 실제로 예금채권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단순히 ‘예금채권으로 기재된 압류’라는 이유만으로 압류가 유효하게 성립하고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이해로는,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압류 당시 예금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 효력 및 시효중단 효력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지 않은지 문의드립니다.

  1. 또한 말씀 주신 예금채권으로 기재한 압류통지서 송달만으로 “더 넓게 압류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본건에서는 제3채무자가 단순히 압류등록만 하였을 뿐 실제 출자금에 대한 추심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환급청구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받은 바 있습니다.
  2. 법리상으로로는 "채권기재" 에 대하여만 압류가 유효하고, 포괄 및 확대해석 금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제3채무자의 형식적 등록만으로 유효한 압류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본건 구제에 있어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답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주제는 3주 전에 긍정적으로 님이 수정했습니다.
이 주제는 3주 전에 신우법무사 님이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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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압류는 시효중단 사유가 됩니다.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했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결론입니다.

판례도 일관되게 시효중단을 인정합니다. 최근의 판례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0980(반소) 판결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어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명령의 송달로써 개시된 집행절차는 곧바로 종료되고, 이로써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가까운 장래에 피압류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보기 어려워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가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신우법무사 Q&A 긍정적으로 주제 스타터 2026. 3. 24. 오후 1:16
이 게시물은 3주 전에 긍정적으로 님이 수정했습니다.

@sinulaw 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어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명령의 송달로써 개시된 집행절차는 곧바로 종료되고, 이로써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판례는 즉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 채권 : (예금채권) 없음.예금통장 자체가 없어요 그렇다면 시효 중단 사유도 없다는말 아닌가요? 제가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건지요 압류 통지서에 예금채권(계좌번호) 를 썼으나 실제 예금이 없었으니까요,


신우법무사 Q&A 신우법무사 2026. 3. 24. 오후 1:23

일단 시효중단 사유가 되고 사유가 바로 종료되서 그 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위 판례의 내용을 보면
그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라고 합니다.
다만 ...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신우법무사 Q&A 신우법무사 2026. 3. 24. 오후 1:26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9년 여만에라도 압류를 하면 그 압류가 대상이 부존재로 효력이 없더라도 그 대까지의 시효는 중단되어 버리고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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