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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로 표시] 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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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법인회사 체납건 입니다.

 

압류서에는 개인 예금채권양식 ‘예금채권(계좌번호)’으로 기재

실제 대상은 ‘출자금(지분권)’

출자금은 단순 예금채권과 법적 성질이 상이하며,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금전채권으로 보기 어려움
→ 채권 특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해당 압류로 실제 추심된 금액 없음 (0원)

압류 해제 사유가 ‘일부충당’으로 기재됨

실제로는 타채권 환급금이 혼입되어 처리된 정황 존재

 

① ‘예금채권(계좌번호)’ 기재만으로 출자금까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② 출자금 통장을 예금채권으로 압류한 경우 효력 인정 여부
③ 위 압류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

추후 어떻게 대응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이 주제는 3주 전에 긍정적으로 님이 수정했습니다.
이 주제는 3주 전에 신우법무사 님이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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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은 단순 예금채권과 법적 성질이 상이하며,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금전채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렇더라도, '압류대상은 예금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 대상은 출자금(지분권)'이라는 표현은 성립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압류대상을 예금으로 기재하였으면 압류의 효력은 예금에 미치는 것입니다. 출자금(지분권)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뿐입니다. 압류대상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기 특정하지 않은 압류는 무효인데 이 경우는 그러한 무효가 아니라 출자금을 압류하는 효력은 없을 뿐 예금에 대한 압류로 유효합니다.

문제는 제3채무자입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을 받으면 명령 상의 압류대상보다 더 넓게 압류의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압류의 효력을 채무자가 다퉈야 하는데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자금 청구를 제3채무자에게 하면 채권자가 다시 그 출자금을 압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 ‘예금채권(계좌번호)’ 기재만으로 출자금까지 특정되었다고 볼 수없습니다. 다만, 출자금이 계좌에 입금되면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2. 출자금통장이라는 표현이 애매한데 출자금이 입금된 예금계좌이면 압류의 효력이 미칠 수는 있으나 계좌번호까지 특정한 압류이면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는 예시 또는 최선순위 특정할 것일 뿐 다른 예금계좌도 포함하는 것으로 압류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3. 압류 자체는 예금압류로서 유효하므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압류의 효력이 출자금에 미치느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압류는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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