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로 표시] 임차인 1인 법인대표이사 사망시 임대인 행정절차
사무실(지산) 임차인이 1인 법인대표이사로 되어 있는데 사망을 했습니다.
현재 임차인의 법인등기는 유지되고 있고, 사무실은 운영을 하지 않고 집기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망한 임차인의 아내되시는 분은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본인은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집기를 빼러고 준비하고 있다고 예전 직원한데 들었는데.
....1.5개월이 지나서 조치를 할 수 없으니...임대인이 알아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3개월)와 간물 관리비(6개월)도 체불 상태입니다.
현재 체불 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상속(유지, 포기)이 되지 않는 것인지요?
이렇게 회사는 운영을 하지 않고 집기 등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등기부상 주식회사이고, 사망한 분 1인만 사내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개발업 (2019. 09. 20 추가 2019. 09. 24 등기)
소방시설공사업 (2020. 05. 21 추가 2020. 05. 27 등기)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 (2020. 05. 21 추가 2020. 05. 27 등기)
회사성립연월일: 2017년 9월13일 등기
임원등기: 2020년 3월 31일 취임. 2020년 4월 3일 등기
2023년 3월 31일 취임. 2023년 4월 6일 등기
1주 금액: 5,000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주
발행주식의 총수(보통주식): 22,000주
자본금의 액: 110,000,000원
임차인은 사망한 사내이사 개인이 아니라 주식회사(법인)이므로 사내이사의 부인에게 임차인으로서의 어떤 행동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의 ‘이사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망한 1인 사내이사의 상속인이 회사를 대표하여 어떤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사내이사 개인의 재산과 빚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므로 그 사내이사가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상속인은 주주의 자격을 가지기는 하지만 주주라고 해도 법인을 대표하여 어떤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임차인 사무실의 문을 열고 짐을 빼면 형사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조물침입죄, 업무방해죄, 절도죄, 재물손괴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업을 하지 않고, 문이 열려 있어야 하고, 물건을 다른 장소에 옮겨 보관하고 보관장소와 인도 의사를 명확히 알려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맞아야 형사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의 여지가 없이 하려면 우선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대한 시일이 걸린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회사를 대표할 자가 없으므로 일시이사나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기간을 단축시키려면 인도단행가처분도 한 방법입니다. 단행가처분은 법원이 엄격하게 심사하여 허락하지만, 1인 사내이사의 사망으로 영업을 중단한 상태이고 이미 임차료의 체불금액이 보증금보다 크므로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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