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로 표시] 상속관련 질문 - 어머니로 한정승인 상속 하고자 합니다.
아버님이 고인이 되셔서, 아버님 명의의 부동산 30억(대출 15억 미만 포함) 자산(건물1, 토지1)을 배우자 한정승인 또는 단순 승인, 자녀 상속포기 조합 고민 중입니다. 아버님 명의로 받은 은행대출도 어머님으로 승계가 가능한가요?
인천에 거주 중이며, 인천 가정법원으로 신고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해당하여 필요한 서류, 비용, 진행 기간등이 얼마나 걸릴까요?
부동산을 처분하여 부채를 정산하고자 합니다. 이에 상속세 관련하여 순재산 15억 내외, 배우자, 자녀4명 배우자 중심 상속시 상속세 유무와 절세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관련하여 가족간 거래가 있다면, 해당 거래에 대한 차용증이 의미가 있는 것일지요? 가족간 거래는 3억 내외 입니다.
배우자 한정승인 또는 단순 승인, 자녀 상속포기 조합 고민 중입니다
부채 15억을 빼도 재산이 15억이므로 배우자의 한정승인은 필요하지 않고 단순승인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채무를 알게 되서 재산보다 많아지면 그 때 특별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자녀가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여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포기보다는 협의분할에 의하여 어머니가 상속재산을 전부 받는 것이 간단합니다.
아버님 명의로 받은 은행대출도 어머님으로 승계가 가능한가요?
어머니로의 채무자 승계는 어머니의 대출조건을 은행이 심사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해당하여 필요한 서류, 비용, 진행 기간등이 얼마나 걸릴까요?
배우자 한정승인 또는 단순 승인, 자녀 상속포기 조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지고, 자녀 중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있는지고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확정되면 다시 문의해 주십시오.
순재산 15억 내외, 배우자, 자녀4명 배우자 중심 상속시 상속세 유무와 절세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별다른 절세 구조는 없을 것 같고 배우자 공제까지 감안하여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고 10억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상속세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간 거래가 있다면, 해당 거래에 대한 차용증이 의미가 있는 것일지요
차용증이 금전대차의 증거이기는 하지만, 세금 관련해서는 실제 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도 있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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