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로 표시] 부동산 소유권 등기명의인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기 의무가 있는지
미국 국적 취득 후 한국 국적 상실, 주민등록 말소 완료되었습니다.
원래 한국 국적일때 소유하던 부동산의 등기를 꼭 변경해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국적 변경과 주민등록번호 변경만 하면 될지요?
그리고 이름은 개명하지 않았지만 미국 신분증 상에는 국문 이름이 없는데, 영문 이름으로 변경해야 할까요?
더불어, 법무사님께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맡아주시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미국 국적 취득 후 한국 국적 상실, 주민등록 말소 완료되었습니다.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에 한국 국적은 상실하지만, 그 국적상실이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에 기재되는 것은 별도 절차입니다. 국적상실이 기재되어야 한국에서 기본증명서를 발급 받아 국적변경 등의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시민권증서에 아포스티유를 받아 보내 주셔야 됩니다.
한국 국적일때 소유하던 부동산의 등기를 꼭 변경해야 하는지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을리 했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도 않습니다.
단, 근저당권 설정, 소유권이전 등 다른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변경등기를 해야 됩니다.
국적 변경과 주민등록번호 변경만 하면 될지요?
그리고 이름은 개명하지 않았지만 미국 신분증 상에는 국문 이름이 없는데, 영문 이름으로 변경해야 할까요?
국적변경, 주민등록번호를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변경은 필수적으로 하고, 성명은 변경되었을 때만 합니다. 국문 이름을 영문으로 변경한 것은 성명변경(개명)이 아닙니다. 등기부에는 외국인의 영문이름도 한글로 등기합니다. 주소변경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사님께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맡아주시는지
네, 위와 같은 국적변경에 따른 표시변경등기도 위임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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