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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로 표시] 미 영주권자 상속부동산 취득시 감면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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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5. 오후 10:49
상속 주택의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취득자가 상속주택의 취득의 결과 1가구 1주택이어야 됩니다. 즉 상속 전에 무주택이어야 하고, 상속으로 2주택 이상을 취득하지 않아야 감면이 됩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이 감면에세 제외된다고 해당 법조문(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은 명시적인 제외 조항이 없으므로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 상 1가구 1주택이어야 됩니다. 실제로 감면을 받은 사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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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6. 오전 6:18
주제 스타터제 동생 (미시민권자)는 거소증이 있어서 주소를 아버지주소로 해 놨습니다.
유언상속이 저랑, 동생이 1/2씩 되어 있어서 구청에서는 연장자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동생이름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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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신고와 주민등록을 다릅니다. 거소신고가 되어 있다고 해서 주민등록 상 1가구 1주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구청에서 연장자로 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는 지방세법 시행령 29조 3항의 아래 조항 때문인데 연장자 기준으로 감면을 따지는 것보다 우선하여 그 주택에 거주지 여부이므로 동생을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따지는 것이 맞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감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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