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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로 표시] 대위등기 말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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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알지 못하여 대위등기 한 채권자가 그 말소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는지

여기 글을 보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와 어머니는 대습상속으로 인해 A, B와 같이 3순위 상속인입니다. 이들은 모두 각각 상속포기 심판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대위등기를 해놓은 상태이고 해당 물건은 경매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 경매계에 연락하여 저와 어머니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리고 요청에 따라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경매 사건의 채무자는 4명에서 A, B 2명이 되었습니다. 그 중 A도 경매계에 상속포기 심판문을 제출했고 B는 제출을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에서는 제외 되었어도 등기상 소유주로는 4명이 모두 남아있는 상태로, 해당 물건에 대해 재산세 부과 및 등기 소유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서 오는 여러가지 연락 등 불편함이 큰 상태입니다.

현재 경매 사건은 작년 6월에 개시 결정이 된 후, 보관금 출금 명령, 교부청구 제출, 보정명령까지 진행된 상태이고 최근에 채권자가 승계인한테 채권양도를 한 상태입니다.

경매계가 채권자에게 경매 진행을 위한 채무자를 확정짓기 위해 후순위 상속인들로 대위등기를 하거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의 절차를 하라고 명령을 내려야 하는게 아닌가요? 원래 이렇게 진행 과정이 더디고 길어서 계속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제가 직접 경매계에 의견서라도 제출해야 하는 건지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이 주제는 2일 전에 신우법무사 님이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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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심판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했는데, 채무자에서는 제외되었지만 등기부 상 소유자로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일이 생겼을 때 단순히 상속포기 심판서만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위상속등기 경정등기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정식으로 경매개시결정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대위상속등기 경정등기, 경매개시 결정 경정을 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포기 심판서를 제출했는데도 대위상속등기를 경정하라는 보정명령이 채권자에게 나가지 않으면 추가로 의견서나 이의신청서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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