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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로 표시] 국적말소가 안된 상태, 외국인으로 명의표시변경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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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질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11년 아버님 부동산 상속 취득 (대한민국국적)

2. 2017년 미국 시민권 획득 (미국 국적)

3. 2025년 10월 (미국 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

국적상실신고를 하였지만, 아직까지 기본증명서 등에 "국적말소" 표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려합니다. 일단 명의표시변경등기부터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는지요? 그 필요 서식은 무엇이고, 의뢰시 수수료 및 처리비용은 얼마나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이 주제는 4주 전에 신우법무사 님이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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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적법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순간(2017) 한국 국적은 상실된 것입니다.  현재 공부상(기본증명서 등) 정리가 안 되었더라도 법적으로는 '외국인' 상태이십니다.

 

부동산의 매도인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을 것이므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로서 서류를 준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먼저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는 절차와 준비서류는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국적상실신고에 따라 기본증명서에 국적상실 기재가 된 뒤에 하는지 그 전에 하는지, 명의자 본인이 한국에 입국해 있는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미리 변경등기를 해 놓을 것인지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신청하는지에 따라 경우의 수가 8가지가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추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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