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로 표시] 가압류 이후 절차 문의
현재상황 : 5개의 은행에 금액을 분배하여 가압류를 걸었고 실익이 없는 경우, 가압류 이후 시점에 한개 은행으로 입금된 금액이 있습니다.
1. 가압류 결정 이후 입금된 금액을 회수 절차. 본압류라는게 소송제기를 별도로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는 채권추심이 본압류 인건지 궁금합니다.
2. 한개은행에만 입금된 금액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가압류 목록과 같이 5개은행에 본압류를 걸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가압류 목록에 없는 부동산 등 다른 재산으로 압류를 변경하고 싶을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 가압류 결정 이후 입금된 금액에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우선 따져 봐야 됩니다. 가압류 대상 예금채권을 특정할 때 장럐의 예금채권에도 미치는 것으로 적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또한 가압류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계좌로 입금이 되었으면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압류란 가압류와 반대인 압류로서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받아 그 집행권원을 근거로 하는 압류입니다. 가압류는 지급명령을 받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막아 두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우선 처분만 막아 두는 것이고 본압류를 해야 현금화 절차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본압류를 위해서는 소송제기 등을 통하여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아야 됩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의 압류는, 가압류를 해 놓은 채권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을 하는 것이고 가압류 되지 않은 채권은 그냥 압류 및 추심을 합니다.
2. 압류를 몇 개 은행에 할지는 가압류와 관계 없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가압류된 은행에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는 압류 및 추심을 합니다. 한 건의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가압류 목적물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예금가압류와는 별도로 추가로 부동산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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