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로 표시] 가압류 설정 및 위약금발생여부
Lh전세임대 계약을하고 입주를 이달말 앞두고 있는데오늘 임대인이 일방적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지난달 계약당일 임대인의 요구로 추가계약금을 요구하여 지불하고 차용증형식으로 서류를 남겨두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 첨부한 사진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Lh전세계약금은 100만원이고 임대인은 위약금포함 200만원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가 지불한 천만원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요구하고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추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또한 계약이 파기 되었으므로 차용증에 반환일자로 적힌 입주일 전에 가압류설정해 지급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의 변심으로 일방적 계약파기를 입주3주전에 통보받아 물질적, 정신적 손해가 큽니다.
할 수 있다면 계약을 목적으로 지급받은 천만원에 대해 이자를쳐서 부당이득 환수까지 받고 싶습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도 매매처럼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금을 100만원으로 보고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통상적인 계약금 10% 지급요구를 하여 실거주자가 1,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니 그 1,000만원에 대해서도 배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질문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는 LH가 임차하여 실거주자에게 전대하는 형식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의 납부자는 LH입니다. 실거주자가 납부하더라도 그것을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100만원 외에 추가로 실거주자가 임대인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과연 그 돈을 계약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임대인의 통상적인 계약금 10% 지급요구로 지급하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임차인인 LH와 상관 없이 지급되었다는 점이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LH는 배액상환 요구에 나서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임대인과 실거주자 사이에 계약금(해약금)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1,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청구를 해 볼만 합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해당 돈 1,000만원이 해약금으로서 성격을 갖는 것이지 판단할 것입니다.
당신의 답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