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사진

상속포기 한정승인

  • 공개 카페
  • 1 개월 전
  • 5

  • 2

    회원

손자손녀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뒤늦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1 참여
1개 답변
  • 작성자
    • #52427 답변
      상속포기 한정승인신우법무사
      키 마스터

      특별한정승인을 해야 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초과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넘었는데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경우의 한정승인은 특별한정승인이 아니고 일반 한정승인입니다. 즉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하는 한정승인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하는 한정승인입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채무초과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언제 알았느냐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부모가 상속포기를 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를 상속포기 시키지 않은 경우 부모는 자녀에게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개시 있음은 안 날은 소송에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부본을 받은 날이고 그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일반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심지어 상속포기도 할 수 있습니다.

댓글: 손자손녀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뒤늦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